
<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 안내>
환경부 /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
■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에너지분야 개요
가정(상업)의 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포인트를 산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
■ 참여방법
인터넷 신청: 탄소중립포인트(에너지 분야) 제도 누리집(cpoint.or.kr)에서 가입
방문 신청: 관할 시·군·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
■ 참여대상
가구 참여: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누구나
상업시설: 상업시설의 실제 사용자
※ 전기 등 1종 요금제 사용 확인 후 요금고지서가 부여된 계량기 가구수에 한함
■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기준
[감축 인센티브]
참여자가 에너지 유형별 5% 이상 감축에 성공했을 시
※ 상업시설 참여자의 경우 인센티브 4배 지급
[유지 인센티브]
2회 이상 참여시 최근 4회 이상 감축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0~5% 감축률 유지 시
※ 상업시설 참여자의 경우 인센티브 4배 지급
■ 포인트 부여
가구 또는 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(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)를 과거 2년 평균사용량 대비 감축했을 경우 감축 비율에 따라 포인트 지급
연간 2회(6월, 12월) 지급되며 포인트당 최대 2천 지급(지자체별 상이)
■ 탄소중립포인트 콜센터
1660-2030
출처: https://cpoint.or.kr/user/notice/read.do?notice_seq=12089&searchKey=&searchType=0&pageIndex=0
<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 안내>
환경부 /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
■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에너지분야 개요
가정(상업)의 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포인트를 산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
■ 참여방법
인터넷 신청: 탄소중립포인트(에너지 분야) 제도 누리집(cpoint.or.kr)에서 가입
방문 신청: 관할 시·군·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
■ 참여대상
가구 참여: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누구나
상업시설: 상업시설의 실제 사용자
※ 전기 등 1종 요금제 사용 확인 후 요금고지서가 부여된 계량기 가구수에 한함
■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기준
[감축 인센티브]
참여자가 에너지 유형별 5% 이상 감축에 성공했을 시
※ 상업시설 참여자의 경우 인센티브 4배 지급
[유지 인센티브]
2회 이상 참여시 최근 4회 이상 감축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0~5% 감축률 유지 시
※ 상업시설 참여자의 경우 인센티브 4배 지급
■ 포인트 부여
가구 또는 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(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)를 과거 2년 평균사용량 대비 감축했을 경우 감축 비율에 따라 포인트 지급
연간 2회(6월, 12월) 지급되며 포인트당 최대 2천 지급(지자체별 상이)
■ 탄소중립포인트 콜센터
1660-2030
출처: https://cpoint.or.kr/user/notice/read.do?notice_seq=12089&searchKey=&searchType=0&pageIndex=0